* 고용노동부 자료와 기사, 그리고 나름의 공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가 개정되어 ('25년 2월)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아졌음에도 정보의 홍수, 혹은 업데이트의 부재로 이 제도를 알아보려는 회사원들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네이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검색을 해보면 개정 전의 고용노동부 링크가 메인으로 올라와 정보의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처럼 이 제도를 호시탐탐 눈팅하는 전 국민 회사원들을 위해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나름의 '완벽(?)'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가 달라졌나?
거두절미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년 2월) |
자녀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가산, 최대 2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가산, 최대 3년) |
최소사용 기간 |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 1회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분할횟수 제한 없음) |
연차휴가 부여 | 비례산정 | 정상부여 (단, 2024.10.22 공포일 이후 사용자부터) |
* 단축근로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최소 15시간~최대 35시간 수준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상세 설명
1. 자녀 연령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만 8세를 초과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직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ㅠ 여기서 한 가지 Tip! 보통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 쉽게 생각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쓸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 12세 이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 12세라는 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또 하나 Ti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1년이 적용되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둔 부모가 신청일 기준 만 12세일 때 신청한다면 그로부터 1년간 즉,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가 있겠네요.
2. 사용기간은 그대로인데, 최대 3년?
이 부분에서 혼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은 '최대 3년까지 가능은 하다'입니다. 단, 육아휴직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한 수입니다.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단축근로는 1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회사원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로 1년과 육아휴직 기간 1년 X 2배 가산 = 2년, 즉 총 3년을 육아휴직 단축근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기준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단축근로 기간으로 1대 1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휴직은 완전히 쉬는 거고, 단축근로는 말 그대로 아무리 최대로 줄여도 최소 하루 3시간은 일해야 하는 건데 제도 입안자들이 보기에 1대 1로 매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회사원이, 만약 육아휴직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신청하여 최대 3년 동안 고 1 때까지도 단축근로로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감동)
3.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비례산정이 기준이었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4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연차 15개 → 약 7.5개로 비례산정 되었는데 현재는 그런 비례산정 없이 정상부여가 된다고 하니 정말 제도적으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 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되면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또 급여도 줄다 보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그 제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정부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공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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