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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2025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시급 '1만원' 시대의 명과 암

by Rail-road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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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 원' 시대

지난 7월 12일 금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 대비 1.7%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저시급 제도가 시행된 1988년도에 400원대에서 출발, 약 37년 만에 1만 원대로 진입하여 드디어 '1만 원' 시대를 열었으나, 이에 대한 명과 암이 분명하고 노사 간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가까스로 1만 원은 넘겼으나, 인상률 자체는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24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오히려 삭감된 수준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반응입니다. 역대 최고 낮은 인상률은 '21년도 1.5% 인상이었는데, 당시 전년도인 '20년도가 코로나 여파에 따른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 시기이기도 했고, 그 전인 '18년도, '19년도는 역대급으로 많이 올렸던 두 자릿수 인상 시기였음을 감안했을 때, 비록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넘겼지만 실질적으로 금번의 인상률이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보도자료, 각종 정보는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참고

↓ ↓ ↓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링크)

 

근로자의 생활안정 vs 자영업의 현실반영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에야 최저시급이 막 5천 원을 돌파했었는데, 당시 우스갯소리로 '최저시급이 드디어 커피 한잔 값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모 유명 카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존칭 사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 시급이 커피값보다 낮아서요. (존칭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받아쳤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1시간 일하고도 커피 한잔을 사 먹지 못하는 당시 웃픈 현실을 반영한 냉소적인 농담이었습니다. (물론 10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 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야 함이 '정답'이긴 하겠으나, 기업이 아닌 자영업을 운영하는 (생계형) 소사장들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수익 악화로 점차 무인점포,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갈아타고 이는 정규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은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일 근로시간을 의도적으로 3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도 늘어나 실질적인 근로자 편의,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최저시급'으로 검색하여 뉴스 몇 개만 찾아봐도,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주제의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최저시급 인상 확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렸을 때는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임금 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여파,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할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법의 목적,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그 내용이 법 조항에 제일 먼저 기술된 그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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