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뭐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용어들을 들을 때가 있죠? 일하고 돈 받으면 다 같은 임금이지 뭐가 이렇게 다른 건지, 나만 이해 못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이것저것 설명은 잘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립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자주 듣는 ‘평균임금’에 대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회사원들이 ‘평균임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순간이 바로 퇴직금을 문의할 때인데요. 평균임금의 근로기준법 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표현도 좀 뭔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고 해보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그것이 곧 그 시점의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년수(재직 개월수/12)로 볼 수 있겠네요.
Quick 질문) 1개월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는데 왜 30일로 곱하지?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은 1년(365일)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0일’은 달력상의 한 달(30일, 31일, 28일, 29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1개월치 임금’을 의미하는 ‘법정’ 개념입니다. 즉, 한 달을 평균적으로 30일로 간주해서 계산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 둔 거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아래사항은 예외가 됩니다.
- 산정 기간 중 무급휴직, 출산휴가 등 임금을 받지 않거나, 임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간이 있다면 그 일수와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하락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함
- 출장비, 통신비와 같은 명목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며,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조금 및 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포인트 성격의 보상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으로 경영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도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여가 없이, 또는 기본급을 낮게 하고 완전 성과급제로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회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하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 요약
구분 | 내용 |
평균임금 정의 | 퇴직일 등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총임금 ÷ 그 기간 총일수 |
적용 |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계산 기준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개월수 ÷ 12) |
30일 의미 | 달력상의 한 달(30,31,28,29일)이 아닌, 법정 1개월치 임금 개념 |
제외되는 임금 (또는 기간) |
실비변상적 수당, 경조금, 복지포인트, 일부 성과급 등 (무급휴직·출산휴가 등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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